이 글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서 발췌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일단,나에게 필요한 연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모두 절세를 위한 좋은 상품이다. 다만, 취지에 따른 특성이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퇴직준비 자금이라는 목적에 맞춰나온 상품이다. 따라서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운영하는게 좋다.
ISA는 5년의 의무기간이 필요한 중기투자금에 적합한 상품이다.
출처 : pixabay
그러므로 퇴직을 준비한다면 아래 기입한 순서대로,
연간 세액공제대상 700만원 =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과세이연효과 = 연금저축 1100만원
총 1800만원을 납입하는게 좋다.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제한적이지만, 배우자까지 가입하면 연간 3,600만원을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700만원의 공제금액으로 계산하면,
5500만원이하 근로자는 115.5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고,
5500-1억2천의 소득자라면 92.4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1억2천이상 연금저축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낮아짐. 그러므로 연금저축에 300, IRP에 400을 불입하면 92.4만원이 공제된다.
만약 퇴직준비가 아니라면, 다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내경우에는 현재로서는 40세 은퇴를 목적으로 하므로 투자금액 중 700만원만 넣을 생각이다.)
세제혜택+연말정산혜택 : 연금저축 > IRP >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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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의 비과세 및 연말정산에 따른 수익개선효과는 일반계좌대비 연1.7%로 ISA계좌보다 훨씬크다.
IRP계좌의 비과세 및 연말정산에 따른 수익 개선 효과는 일반계좌대비 연 1.4%로 크다. 이중 0.4%가 비과세에 의한 수익개선효과, 나머지 1.0%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개선 효과다.
ISA의 수익개선효과는 연0.7%로 매우크다. 세금 효과만으로 연수익률이 0.7%높아진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이상 납입 해야하고, 55세부터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중도해지를 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다보니, 연말정산혜택(16.5%의 세금면제) 부분을 다 토해내야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도 연금상품을 팔지만,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이유는 ETF를 직접운용하기 좋고, 타 금융사 대비 증권사가 비용이나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핵심은 '세액공제'에 있다.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내는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한다. 세금을 내지않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니 복리효과가 커지게 된다. 불어난 운용 수익은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된다.(3.3%~5.5%)
연금저축은 가입연령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않기 때문에 이 같은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은 잘만 쓰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납입한도는 연1,800만원으로 4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준다. 400만원초과분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나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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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Rension)란?
이직할때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운용 기간에는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최대 400만원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해 해외주식이나 채권, 상품투자를 할때얻을 수 있는 장점은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로 과세가 미뤄진다.연금을 수령할경우, 세율은 3.3%~5.5%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과세이연된 운용 수익을 재투자해 수익을 늘려갈 수 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IRP의 단점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많다. IRP는 안전자산 30%투자해야하는 의무사항이있다. 연금저축은 의무사항이 없다.
ISA : 모두를 위한 절세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숙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가입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까지 가입가능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하며, 직전3개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자, 농어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규 취업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꽤 큰 금액(2000만원, 5년동안 총1억원)을 비과세/분리과세로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계좌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장기투자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이부분이 좋게 보인다. 55세나 60세까지 가는게 아니라 5년 만기자동해지를 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만기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과세특례적용 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은 허용된다. 납입 원금 외의 수익금은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납입원금이 1억원이고 수익이1천만원나서 잔고가 1억1천만원이면, 1천만원은 자유롭게 중간에 빼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먼저 계좌 내 상품 간, 기간간 손익통산 후 손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 금액은 9.9%분리과세한다. '손익통산'이란 손해난 상품과 이익이 발생한 상품을 같이 보고 전체적으로 순소득이 있을 경우를 계산한다는 말이다.
가입가능기간이 기존에는 2018년 말까지였으나 2021년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다.
ISA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로 구분한다. 일임형은 금융회사에 자금 운용을 모두 맡긴다는 뜻이고,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구체적인 자금 운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시제 매매를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ISA계좌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받자. ISA계좌는 매년 2천만원(5년간최대1억원)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순소득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금액제한 없이 9.9%로 분리과세되는 절세 상품이다. 금융자산가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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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금 찾아쓰기
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100lifeplan.fss.or.kr)
2.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동의 등 회원 가입(본인 인증 필요)
3. 연금 조회 신청(3영업일 소요) : 확인 가능 알림메일 발송
4. 연금 조회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내연금조회'클릭
내 연금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퇴직연금(IRP), 개인연금(연금저축)등의 연금 정보가 나온다.
절세하는 연금 인출 순서
자금 인출은 세금 부담이 적은것부터 해야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일부금액을 인출할때, 자금 인출은 다음 순서로 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과세 제외금액
-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소득공제 한도(400만원)을 초과해 입금한 금액
- 그 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이연퇴직소득 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소득(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
-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운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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