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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20년 바뀌는 사업관련 세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로 상향조정된다.
나아가 생산성향상시설의 대상에 의약품 제조와 물류산업 첨단설비, 안전시설 등을 포함시켰다.
- 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종전에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지 5년간 소득세 / 법인세 50%를 감면 혜택이 업종 구분이 없어진다. (서비스업 대폭 추가)
- 업무용 승용차 회계처리 금액 상향
이외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없이 차량운영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연 10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 자녀 창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만60세이상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주는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먼제하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확대된다.
5억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적용업종도 31개의 업종에서 경영 컨설팅업, 텔레마케팅업등 98개 업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증여후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이내에 사용하면된다. (이전엔 1년이내 창업, 3년이내에 증여자금 모두사용했어야함.)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건물, 토지, 비품, 사업용 차량등을 구입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내는 데 사용하면 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29187&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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