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 곧 수익이다.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는 수익율을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 부동산 거래전 세금에 대한 검토와 세금의 영역을 알아보고,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자.
2020년 바뀌는 세금 알아보기
1. 주택취득세 6억원초과-9억원이하 구간 세분화
해당 구간에서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0.0066%씩 늘어난다.
이전에는 6억원, 6억1만원 차이가 나면 취득세가 (600만원)1%에서 (1200만원)2%가 되었다. 그로인해 다운계약서등 편법과 불법이 시장경제를 해쳤다고 보고, 과세구간을 세분화 시켰다.
2.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만 한다.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돼 양도세 공제율이 최대 30%에 그친다. (이전에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을 초과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 양도세의 최대 80%를 깎아줬다.)
3. 부동산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변경(2020년2월시행)
현재 매물현황이나 부동산 거래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변경된다.
4.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부부분 과세 합리화
3층짜리건물에 1층가게, 2,3층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넓어 건물전체가 주택으로 계산되었다. 이로인해 1층 상가부분까지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주었던 것이 이전의 방식이다. 상가부분까지 주택으로 인정되어 세금면제등의 혜택을 받는 것을 합리화해서 주택과 상가를 따로 계산, 과세한다.
5.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해당 주택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600만원 이상(월50만원이상), 혹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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