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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팁

체당금 신청하는 분 필독!

by 환상구르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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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법 : 체당금 신청


정부가 도산한 기업을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금하는 제도이다.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하거나 재판상 도산해 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청구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이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위에 얘기를 흘려봤다면, 다시 정확하게 읽기바란다. 

체당금은 퇴직이후,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아래에는 내가 겪은 부분을 각색한 내용이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8월달에 월급이 밀리고, 9월,10월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다가 11월, 12월이 밀려서 결국 다음년도 1월달에 퇴직을 했다고 가정하자.

1월달에 퇴직을 했다면 이전 3개월, 그러니까 [10월분,11월분,12월분]중 밀린 11월,12월만 체불임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8월달 밀린월급은 체당금신청을 해도 해당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 회사에서 사업주나 회계담당자가 체당금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해도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고, 밀린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더라 라고 두루뭉실하게 알고있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경우는, 회계장부상 헛점이 있는경우가 있다. 작년 8,9,10월달 임금이 밀렸지만, 사업이 위험한 시기를 지나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월급이 들어와서 계속다닌다. 사장은 물론, 회사의 사정이 좀더 나아지면 밀린 월급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을 안심시킨다.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 회사가 급격히 기울어서 올해 7월달에 파산을 했다고 하자.

이때 회계상 작년 8,9,10월달 월급밀린 것을 놔두고, 11~6월달까지 정상급여가 입금이 되었다고 회계를 했으면, 체당금에 작년 8,9,10월달 체불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가 장부밀림을 고의로 의도하는지 아닌지는 알방법이 없지만, 위의 경우처럼 된다면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월급이 한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퇴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여기서 나가면 내가 갈곳이 있을까,

나중에 준다는데 믿어야지,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못받은 돈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거야,


내가 위와 같이 생각했고, 그래서 체당금으로 못받은돈이 천만원 가까이 된다. 당장 작년에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다. 사장이 월급을 줄수 없을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체당금을 빌미로 직원들에게 일을 하게 했다. 체당금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순진한 직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직원들 모두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상이나 경영상 지식이 많은 사장을 그대로 믿었던게 화근이었다.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의 협조도 필요하다.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이라는 체당금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사업주가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가 없어서 체당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회생이나 파산선고는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 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해주면 직원들은 비교적 간편하게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을 받을 때, 사업주가 협조를 해준다면 받는 기간이 단축된다. 그렇다고 사업주가 여전히 '갑'이라는 것은 아니다. 협조가 없으면 체당금 신청기간이 길어질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퇴직할 당시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않는다고 으름장 놓는 사장을 보기도 했음. 권고사직이 실업급여와 연관이 있는것을 악용하는 사장인 것이다. )

사업주나 회사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보통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회사가 사실상 파산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체당금 연령


체당금은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월 상한액을 규정한다. (나이는 만으로 계산한다.)


임금&퇴직금

30세미만 : 180만원

30~40세 미만 : 260만원

40~50세 미만 : 300만원

50~60세 미만 : 280만원

60세이상 : 210만원


퇴직이전에 회사가 휴업을 했다면 위 금액대신 아래의 휴업수당이 지급이 된다.


휴업수당

30세미만 : 126만원

30~40세 미만 : 182만원

40~50세 미만 : 210만원

50~60세 미만 : 196만원

60세이상 : 147만원



체당금 신청자가 만30세, 최종 3개월밀림, 3년치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체불임금 : 260만원x3개월 = 780만원

체불퇴직금 : 260만원x3개월 = 780만원


총합 1,5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고통이 크다.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회사에서 미래를 저당잡힌채, 퇴사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카드론 등 대출을 해서 생활하며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다. 부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회사가 월급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그 회사를 그만두길 권해드린다.




자료 조사하다가 알게된 사실.

한국의 체불규모가 상상도 못하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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