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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팁

2018년 바뀌는 세금

by 환상구르 201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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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화 : 세금


1. 소득세율 최고 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신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율이다. 개정안은 6~40%의 세율 인상과 3-5억원의 새로운 과표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뿐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퇴직소득세에도 영향이 있다. 현재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1200만원이하는 6%

1200~4600만원은 15%

4600~8800만원은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38%


가 현 세율이라면, 2018년도에는,


1200만원이하는 6%

1200~4600만원은 15%

4600~8800만원은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3억원 38%

3억~5억 40%

5억원~ 42%


이렇게 신설, 변경되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좀더 정확하게 파악가능하다.




법인세최고세율도 신설 변경되어서, 2000억초과시 25%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2. 금융관련 세제혜택 변경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유지가 되나,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축소했다.

장기채권은 이자소득 분리과세하던것을 폐지하고,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해외주식형펀드의 차익 비과세의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며, 배당소득또한 적용기한이 종료되었다.

자료출처 : 비지니스와치


3. 주택시장안정화방안에 따른 세법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방안은 내년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자는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는데, 17년 8월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9억미만, 2년이상 보유하면서 동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으로 강화변경 되었다.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분양권 전매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2018년까지 연장한다.




4. 기업 : 고용증대 세제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현재 투자&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 공제를 1년간 해주며, 이것은 다른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되지 않았다. 2018년이 되면, 기업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가 된다. 중소, 중견기업은 2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특히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허용이 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시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시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시킨다.(일몰1년연장)


또한, 이와함께 기타소득 경비율도 조정이되었는데,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한다.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다.


2017년 80% → 2018년 70% → 2019년 60%


지출을 점점 더 적게 인정받게 되므로,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생겨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5. 개인 / 사업 소득자 /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인당 3,000만원 한도)한다. 여기서 영세 자영업자는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이하)이며, 체납세금은 2017년6월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을 말한다.




6. 서민, 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이 확대 시행된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이 되었고, 보통은 5월달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18년이 되면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도 더 확대되며, 월세 세액 공제율 또한 현행10%에서 12%로 좀 더 늘어나게 된다. 지원범위가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서 [노부모 무양가구 및 장애인 가구]까지 지원 요건이 포함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담 :

2018년은 전체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세제를 정상화하고,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추세에 반하는 기조라고 말하며, 이는 해외기업에 비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기조로 돌아섰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동안 기업배려를 거두는 것이며, 이제 개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자발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일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분들이나 지원이 필요한곳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것이 좋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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