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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1인기업이 될 수 없다?! (임원변경등기신청, 감사사임)

by 환상구르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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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때, 1인기업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나 또한 1인기업으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알아봤고, 법인설립때 1인으로 할 수 없다는 정보를 보고 많이 낙심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다.

핵심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차근차근 이해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인은 1명의 대표이사, 즉 설립자 외 주식없는 임원1명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는 대표자 포함해서 2인이 되어야 한다.  즉 법인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와 지분없는 감사 각 1명씩 있는 셈이다.

가족이나 지인중 한명을 감사로 세우고,

법인을 설립하면 2인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기업이다.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실질적인 1인기업)

또한, 설립이후에는 1인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한 후, 감사를 사임시키면 된다.

 

 

감사를 사임시키려면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하면 되고, 감사사임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등기소 제출용)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정관사본
  • 사임서
  • 개인인감증명서 X 2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감사를 사임하면, 정관도 수정할 수도 있다.

전 : 대표이사는 1인이상, 감사 1인이상 둘 수 있다.

후 : 대표이사는 1인이상,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

 

정리하면,

  1. 법인회사를 설립시, 주식회사는 2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한다.
  2. 1명은 대표이사, 1명은 지분없는 감사
  3. 그리고 감사는 설립후, 정관변경과 사임을 통해 1인기업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귀찮다고 하면, 유한회사는 1인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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