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을 설립할때, 1인기업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나 또한 1인기업으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알아봤고, 법인설립때 1인으로 할 수 없다는 정보를 보고 많이 낙심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다.
핵심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차근차근 이해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인은 1명의 대표이사, 즉 설립자 외 주식없는 임원1명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는 대표자 포함해서 2인이 되어야 한다. 즉 법인 주주명부에는 대표이사와 지분없는 감사 각 1명씩 있는 셈이다.
가족이나 지인중 한명을 감사로 세우고,
법인을 설립하면 2인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기업이다.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실질적인 1인기업)
또한, 설립이후에는 1인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한 후, 감사를 사임시키면 된다.
감사를 사임시키려면 임원변경등기신청을 하면 되고, 감사사임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등기소 제출용)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정관사본
- 사임서
- 개인인감증명서 X 2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감사를 사임하면, 정관도 수정할 수도 있다.
전 : 대표이사는 1인이상, 감사 1인이상 둘 수 있다.
후 : 대표이사는 1인이상,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
정리하면,
- 법인회사를 설립시, 주식회사는 2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한다.
- 1명은 대표이사, 1명은 지분없는 감사
- 그리고 감사는 설립후, 정관변경과 사임을 통해 1인기업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귀찮다고 하면, 유한회사는 1인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함께 읽으면 좋은글
반응형
'평범한 직장인의 자본주의 생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N잡러 종류 7가지 타입 (1) | 2023.01.04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1) | 2022.08.14 |
법인 계좌 한도 해지하기 (국민은행 준비서류) (0) | 2021.11.15 |
경험자가 알려주는 법인설립등기신청 진행하기 (0) | 2021.08.08 |
경험자가 알려주는 초보자용 법인설립절차 (0) | 2021.08.05 |
법인이 뭐지? (0) | 2021.08.03 |
왜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0) | 2021.08.01 |
밀레니얼세대의 머니파이프라인 공유 (5) | 2020.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