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범한 직장인의 자본주의 생존기

법인이 뭐지?

by 환상구르 2021. 8. 3.

반응형

이전글

왜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법인은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인은 내 경제활동을 대신해주는 아바타다.

법인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스스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지출등을 할 수 있게,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의 경제활동이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초기에 소소하게 시작하고, 빠르고 유연하게 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유리하고,

성장과 발전가능성이 크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에 대해 수익과 지출뿐 아니라,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사업체에서 나오는 이익은 세금을 제하고 모든 수익을 다 본인 소유로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출자한 자본금 이내에서만 책임을지고, 월급혹은 배당으로만 수익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대표이사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해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된다.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적게 쓰고, 많은 수익을 바라는 형태고,

법인은 비용을 많이쓰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자할때 가장 좋은 형태의 사업체다.

개인사업체 : 저비용 고수익

법인사업체 : 고비용 폭발적 수익

 

법인의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법인의 형태는 총 5가지 형태가 있다.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개인이 법인을 설립할때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를 설립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크게보면,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유한회사는 사원이 주인이라는 점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다보니 자유롭게 사고 팔수가 있다.(양도의 자유로움)

유한회사는 지분을 주식회사처럼 증권화 시킬 수 없다.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규제가 많다. 그리고, 1인설립을 하지 못한다.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감시자차원으로 감사 한명이 더 필요하다. (법인설립시 최초2인이 필요하고, 차후 1명의 감사를 내보낼 수는 있다.) 반면에 정보가 투명한 만큼, 은행에서 투자를 받을때 재무재표가 투명하게 공개어서 대출이 용이하다.

유한회사는 반대다.

유한회사는 1인 설립이 가능하고, 재무상태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그러다보니 최근 스타트업에서 유한회사로 많이 설립하는 추세고,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고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법인변경을 통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해 투자를 받는다.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은행에서도 주식회사만큼 대출하기가 용이하진 않다. 

 

정리하면,

법인은 내 경제활동을 대신해주는 '아바타'다.

그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세법상 까다롭고, 수익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한다.

반면, 세금혜택이 많고, 수익을 개인화시키는 방법도 찾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

잘 따져서 법인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많이 고민했고, 장단점을 꼼꼼히 따진 후에 결정을 내렸다.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식회사로 설립할지, 유한회사로 설립할지를

충분히 고려한 후 설립하기 바란다.

이전글

왜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