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와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에 설립해야 한다.
당신의 소득이 적다면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당신의 수입이 많거나 늘어나고, 증가속도가 빨라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당신이 적게 벌때는 번만큼 수입을 내고, 번만큼 세금을 낸다.
그러나, 당신이 많이 벌면 얘기가 달라진다. 많이 벌때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진다. 점점더 많이.
절반정도는 빠져나가고 절반만 당신의 주머니로 들어온다.
법인을 설립하면, 절세에 유리하다고? 진짜?
2021년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아래 표를 보자.
보는 방법은 쉽다. 당신의 1년간 수입이 얼마였는가?
왼쪽열의 과세표준구간에서 찾아보라. 그리고, 해당구간의 세율이 얼마인지 찾아보라. 그런 다음, 누진공제만큼을 제하면 된다.
(예시,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의 과세표준구간은 4,600만원 초과~8,00만원 이하이고, 세율은 24%가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액 5,220,000을 뺀다.
50,000,000원 * 0.24 -5,220,000 = 6,780,000원 세금
(매월 60만원씩 세금으로 나간다는 얘기다.)
아래 2021 실수령액표를 보라.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매월 416만원씩 받아야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실수령액은 353만원밖에 안된다.
당신이 직장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이고, 연수입이 1,200만원~8,800만원이면, 15~24%정도의 세금이 빠져나간다.
누진공제를 빼야하겠지만, 간편하게 하기위해 생략하고, 20%가 나간다고 생각해보자.
2.4개월동안 당신은 무료로 일하는 셈이다.
세금지불로 무보수로 일하는 기간 12개월X20% = 2.4개월
다시 계산해보자.
당신의 수익이 좋아져서 2억원을 벌게 되었다고 치자. 세율이 껑충뛰어서 38%가 된다. 귀찮으니 35%로 계산해보자.
12개월X35% = 4.2개월
당신은 이제 4.2개월동안 무료로 일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기간동안의 당신노동력은 0에 수렴한다.
4.2개월. 결코 적은 달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나 직장인의 소득세율은 6~45%다. 최고 소득세율 구간인 45%는 1년중 절반을 정부에게 바쳐야 함을 의미한다.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정부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고 싶은가?
그러고 싶지 않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이 내는 세율은 10~25%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부담이 훨씬 낮다.
또한, 법인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유리하며, 투자자와의 협업으로 사업 확장이 훨씬 유리하다.
이럴때 법인을 꼭 설립하자.
정리하면,
적게 벌고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필요없다. 오히려 번거롭다.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유지하는게 수월하고 간편하다. 반면, 일정 금액이상을 벌고 있다면, 당신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추천한다.
*일정금액이란 말은 각자의 소득흐름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1차적으로 당신의 소득세율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음, 법인설립여부를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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