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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의 자본주의 생존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by 환상구르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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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으로 부업으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키워서 운영중이며, 중간에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 개인사업자 설립까지 해본 경험이 있다. 지난 1년간 법인을 운영하면서 느낀점, 개인사업자 등의 차이를 이야기 해보려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뭘까?

 

결론부터이야기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좀 더 수월한 사업자등록을 원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유리하고,

성장 발전가능성과 자금조달이 필요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의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해 직접 무한책임을 져야 하지만,

반대로 사업체의 이익을 온전히 그리고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는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적게 쓰고,

많은 수익을 바라는 형태가 좋고,

 

 

법인설립은 비용을 많이쓰고,

폭발적 성장을 이루고자 할때 가장 좋은 형태의 사업체가 될것으로 판단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차이를 직접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게 된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45%이지만, 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로 최대세율일 때 부담이 낮은 편이다.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원 이상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순수입이 1.5억일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얼마를 세금으로 내게 될까?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금은 종합소득세고,

1.5억*0.35-1490만원 = 3,760만원 (0.35는 1.5억의 과세구간이 35%, 누진공제 1490만원)

이후, 누진공제 1490만원을 빼주면, 3,860만원이 나온다.

법인사업자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

아래 표에서 과세 표준 2억이하는 10%세율로 계산하니,

1.5억*0.1(10%) = 1,500만원이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의 1/10이 징수된다.(150만원)

 

여기까지 정리하면,

1.5억벌었을때,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3,760만원, 법인은 1,65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아직 끝이 아니다.

돈을 사용하려면,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넘기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도 세금이 나간다. (혹자는 삼중세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법인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이 된다.

 

만약 대표의 연봉이 8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000만원*0.24)-522만원 = 1,398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다른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

 

즉 법인은 총 3,048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며,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이 되므로 세무사를 고용하면 매달 10-20만원의 비용이 빠져나간다. 1인법인으로 본인의 집에서 일을하며, 사무실비용없어도 매년 240만원수준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정리하면, 개인세금 3,760만원, 법인세금 3,288만원으로 대략 500만원정도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

 

거의 비슷한데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깊게 들어가보면 다르다.

1년동안 법인을 운영한 최종결론은 다음과 같다.

개별 수치적으로 따질 순 없지만,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운영하는게 훨씬 좋다.

전제 조건이 있다.

- 배우자 월급등 생활비를 다른곳에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법인돈을 최대한 개인에게 가지고 오는것을 지연시켜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개인에게 월급이나 배당금 명목으로 들어올때도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대표의 월급을 적게 받고, 법인운영하며 비용처리와 투자를 적절하게 운영해야한다.

(대표월급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대출을 위해서 대표월급이 너무 적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당장에 세금이 나가므로 할 수 있다면, 무급이나 적은 급액으로 설정하는게 좋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식발생,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등을 활용하고, 대표도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받게 되므로 세금을 절감 할 수 있다. 고용지원 정책등 정부의 지원 혜택도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정부 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등을 통헤 절세한다면 몇백정도는 절세도 가능하지만, 법인은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게 운용의 묘미를 살릴 '여지'가 많다.

즉, 세금처럼 영영 사라질 돈을 공부만 한다면, 내 투자금처럼 사용해 불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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