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법인설립등기
- 법인사업자등록
- 법인계좌개설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면 이렇다.
법인설립등기
예를들어, 주민등록증을 받는행위는 자연인상태의 사람을 대한민국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적절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법인도 '법인설립등기'로 아바타로서 자격을 얻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된다.
"예비법인 : 나 태어났으니, 권리를 줘"
"정부 " 그래? 그럼 너의 부모가 누구야, 너 몸무게는 몇이야?"
등과 같은 몇가지를 점검하게 되고, 이후에 국가가 너도 법인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등록을 해주면, 법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이뤄지면, 법인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했지만, 아직 어떤 사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생존활동을 영위해갈지는 결정하지 않은상태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저러한 사업을 할거니 승인해줘."를 정부측에 이야기 해야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심사한후에 해당 사업을 할 수 있게 승인해준다.
(예를들어, 어묵을 만드는 곳인데, 법인 본점이 위생이 더러운 곳이면 승인이 나오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심사와 준비과정이 있다.)
법인계좌개설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이 끝났으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법인소유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한다.
대표자 소유가 아니고 법인소유의 은행계좌가 있어야, 법인의 경제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나 혜택등을 정당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법인계좌개설이 필요하다.
여기서 잠깐!
법인설립절차에 돌입하기전, 반드시 알아야할 2가지가 있다.
꼭 고려해보기 바란다.
1. 법인설립시 배우자,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자.
경영권방어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이전에 사업체가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크게 두가지 프로세스가 있다. 양도 양수 법인전환과 현물 출자 법인전환이 있다.
양도양수 법인전환
사업체 전체를 법인에 떠넘기는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개인 사업을 신설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규모가 비교적 적을때 법인전환하기에 좋다. 다만,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현물 출자 법인전환
내 재산중 일부를 떼어 법인전환하는 방식(부동산 등)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크면 현물 출자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해서 법인에게 넘긴다음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채권, 유가 증권등을 출자해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다.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세금 부담이 적고,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세혜택의 종류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내지않고, 법인에게 부과한후, 추후에 법인이 이를 양도할때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란다.
- 취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졌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75%로 개정되었다.(이전까지는 100%면제)
다만, 현물 출자 법인전환은 처리기간이 길고 까다로우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소 몇백의 비용이 들어가며, 출자한 현물의 금액에 따라 비용도 달라진다. 기간은 4개월이상이라고 보면된다.)
정리하면,
법인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 법인설립등기>법인사업자등록>법인계좌개설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서류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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