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헌법으로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87년10월에 규정한 것이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우리경제가 어려웠을때에는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운용하지 않았다. 경제가 일정수준의 궤도에 올라왔던 이후부터 적용했고, 그 시기가 1988년 1월 1일이다.
갑과 을의 대표가 정부의 주도아래 정하는 것으로, 한국인이라면 노동의 대가를 '적어도' 이수준은 받아야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숨만 쉬어도 이정도 돈은 있어야 숨쉬고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단어에서 오는 혼란과 법제화된 개념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규모에 따라 피해를 보는 그룹들도 생겨나고 있다.
아래에서 현재 최저임금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
최저임금 역대 인상율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9%인상 되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하루8시간, 주40일, 월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다.
2019년기준으로는 1,745,150원이다.
최저임금인상과 현실과의 괴리
최저임금자체는 위에서 언급했던것처럼 부당한 저임금근로를 막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들을 보호, 기업의 내적강화 도모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현재 상황은 실물가 성장율이 마이너스다. 경기침체의 위험은 있지만 단기적인 물가인상의 위험은 없어서, 소득인상율보다 물가인상율이 높지 않다는게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8299.html
높아진 최저임금에 의해 자영업이나 소규모영업장에서 알바생을 줄이고 있다. 알바대신 키오스크나 로봇의 등장으로 급속히 최저임금 울타리안에 있던 사람들이 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 위기의 상황이 되면, 3등실칸부터 물에 잠기지 않던가.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80
경기부양책은 보통 돈을 푸는 방식의 변형인데,
돈을 푼다 > 돈을 쓴다 > 경제가 살아난다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해고나 파트타임잡으로 변경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없거나 소수만 받는 형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수가 많아, 최저임금의 역효과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도 많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중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라드와 더불어 선진국평균의 두 배 혹은 그 이상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65
https://news.joins.com/article/22354439
최저임금의 상승이 소득의 재분배역할을 하기엔 역부족과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소득의 재분배중, 빈곤층,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른방식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핀란드의 소득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말이 안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상식선에선 아직 이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의 기조가 보이는 상황에, 잉여자금은 부동산으로 흐르는 한국의 특수상황도 소득 재분배를 어렵게 만든다.
시한폭탄돌리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처럼 부실한 경제구조를 이참에 뼈를 깎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IMF처럼 강제적으로 당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 충격을 막는다는 목표로 부실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퍼부어도 부채로 돌아온 일본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https://news.joins.com/article/189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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