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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의 자본주의 생존기

2018년 최저임금

by 환상구르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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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최저임금을 얘기하기전에 생존임금을 설명하면,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보존하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이다. 쉽게 말해 노동력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며, 현상유지와 미래의 노동력보존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숨은 의미는 '발전은 없다.' 생존임금과 자녀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생활임금이다. 생활임금부터 여가라는 개념이 생기고, 부의 사다리 작대기 하나가 내 앞에 놓여진다.



생존임금 = 현상유지


생활임금 = 생존임금 + 발전가능성등장 + 여가시간등장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의해 결정되는 임금이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책임이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좋은 말로는 빈곤퇴치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일조하지만, 나쁜 말로는 자유경제의 붕괴다. 최저임금을 강제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안의 경제체제가 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며, 노동자가 바로 세울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10대나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가장이나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이나 가장들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것은 시장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비용인 셈이다.



자유시장경제의 붕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을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그래프를 보면 아래와 같다.


98~98년 최저임금인상률


99~08년 최저임금인상률

09~17년 최저임금인상률


임금인상률(노란실선)을 보면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김대중정부 : 1998년~ 2002년(진보진영)

노무현정부 : 2003년~ 2007년(진보진영)


이명박정부 : 2008년~ 2012년(보수진영)

박근혜정부 : 2013년~ 2017년 3월(보수진영)


이전까지는 기업이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져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잘 살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기업의 이익률이 근로자의 삶을 걱정하기는 커녕 보호하지도 못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 경제가 무너졌지만, 미국정부는 수백만의 가정보단 기업들을 구제해주었다. 미국을 일으키고 끌고가던 기업체들이 무너지면 미국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최근 조선3사가 어려워지자, 관련된 지방과 가정들도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업에 대한 구제가 훨씬 더 많았다. 기업은 이제 국가처럼 무너지지 못하는 존재, '슈퍼빅'이 되었다. 


또한, 기업들은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프쇼어링(해외로 제조, 시설, 인력 등을 내보내 생산력을 증대 시킴)을 하고, 세금절감까지 했지만 늘어난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점점 더 현금유보금이 늘어나며, 이사회를 배불리는 형태만 반복되었을 뿐이다.


그뿐인가,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인상률 또한 정체되어서 국민들의 자산증식이 정체되자, 정부와 은행들은 국민들의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나라와 기업을 발전시켰고, 국민가계부채가 한계점에 오자 그 여파가 최근 소득불균형 이슈를 일으킨 것이다.

국가-기업-근로자가 같이 발전하다가 동력을 잃어버리자, 근로자를 밀어내고 국가와-기업만 앞으로 나아가는 형국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10여 년 사이에 두배로 커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유시장경제는 모든 이를 대변해주는 경제체제가 아님이 밝혀지는 것이고,

소득분배는 기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사회적책임면에서 최저임금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2018년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고무적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2017년도보다 16.4%인상된 금액이다. 이것은 역대 최고인상률이라고 한다. 

한달평균 근무시간이209시간이고,


7,530원(최저임금) X 209시간(근무시간) = 1,573,770원


현재 임금에서 23만원이 상승하게 된다. 

이것뿐만아니고, 최저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는 대립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 교통비,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수준으로 기본급이 오른 뒤에야 산입범위 확대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4%인상을 해도,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자측에 주는 영향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사업은 어려움이 직면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0.14 가계부채대책에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씩 지원받는다. 위와같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근로자임금 상승분이 23만원이고, 거기서 13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니, 10만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면 된다.


23만원상승 = 13만원 정부지원 + 10만원 사업주부담


여기서 우선순위를 나눠서 10인 미만이나 5인 미만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은 편의점과 같이 가족경영이나 5인미만일텐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부의 방향은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자유시장경제의 붕괴라는 말이 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은 상상이상이다.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는 구조로 되어버렸다.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성장해야한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어쩔수 없이)정부주도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서 근로자가 쓸 돈이 많아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미약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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