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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의 자본주의 생존기

P2P를 알아보자!!

by 환상구르 201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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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란?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로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지 못하지만, 3금융권, 사채와 같은 고금리사이에서 중간자에 있으며, 그 틈새시장을 잘 파고든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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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의 시작과 규모


2005년 세계 최초의 P2P 금융 서비스 'Zopa'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4년에 세계 시장 88억불을 돌파, 2025년도에는 1조불을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최고의 P2P 대출 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의 부실대출 스캔들, 국내 P2P 대출 1세대 기업인 머니옥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14년 말 기준 미국의 P2P 시장규모는 55억 달러(약 6조 2천억원), 영국은 21.8억 파운드(약 3조 8천억원)이고,

중국은 2,548억 위안(46조4,885억원)이다.


한국의 P2P 시장규모는 2017년 9월30일 기준, 1조4,738억원이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RBwbyj0ZDreW3asuYtvOs7RyEVnSSJ434J1Ye9Zx_ucVwCtQ7sZV1lCntG0nmvDOHbnBPBwyo1kgBS/pubhtml?gid=1180259368&single=true)





P2P의 위험성과 자정작용


P2P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중개를 담당하는 통신회사(P2P서비스사)만 있고, 이는 통신판매업체로 분류되서 금융감독원의 법적제재 밖에 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원금보장', '확정수익'등의 문구도 사용을 금지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7년 5월말부터 개인 투자자가 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연 10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투자 금액이 확 줄었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오지 않게 되자 기존 투자자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P2P금융협회를 만들고 자정작용을 하려는 노력도 있다.

P2P금융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자와 투자자와 플랫폼이 공존, 공영,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에는 금융협회 승인 요건에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위험 업체를 걸러내고 투자자와 대출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것 같다.


임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올해 3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위의 링크와 같이 월마다 대출현황을 공시, 투자자들이 위험요소와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 9월 30일기준으로 한국 P2P금융협회 회원사의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2.99%, 0.92%로 집계되었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90일미만동안 상환이 지연되는 현상, 부실률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되는 현상을 뜻함)


참고로, 지난 6월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은 0.35%, 저축은행은 5.6%였다.

이들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연체율이 높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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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기사에, 국내 P2P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테라펀딩,  8퍼센트, 렌딧 세 곳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했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고, 반기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감원도 P2P업체를 일반 대부업자와 구분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체 조회 공시 시스템에 'P2P연계대부업'란을 만들고, 이들 3곳의 연계 대부업체인 테라크라우드대부, 에잇퍼센트대부, 렌딧소셜대부를 등록했다.


위의 3곳은 아직까지 대형 사고 등 큰 문제가 없으며, 금융위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라고한다. 금감원은 P2P 연계 대부회사에 대해 검사 권한을 갖고,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듯 하다.(물론,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서 주의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금감원 등록이 P2P업체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나의 생각은 업계가 이같이 노력하고, 자정작용을 하며,

정부가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한다하더라도

지난번 저축은행PF처럼 위험성이 없는것은 아니다.

(원금보장이 안되고, 특히, 부동산은 당장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적인 시장규모나 생긴지 얼마안된 국내P2P시장의 폭발력을 보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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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투자한 렌딧은 연체율 0.53%, 부실률 1.08%, 렌딧 홈페이지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기준일자가 달라서, 차이를 보이는듯하다.)





또한 내가 관심있는 에잇퍼센트 연체율 0.58%, 부실률 1.45% (2017.9.30기준)




P2P테라펀딩 연체율 2.64%, 부실률 0% (2017.9.30기준)

부동산은 관심이 없었지만, 업계1위고, 위의 기사처럼 렌딧, 에잇퍼센트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다니까,

관심목록에 추가.


*** 개인적인 조사이므로, 적절한 판단과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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